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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십의 법적 정의와 회계 처리, 호주 회계, 회계 영어, 회사의 유형, 파트너쉽 Partnership Definition and Key
에프터다오리 2024. 9. 30. 13:02반응형
파트너십의 정의 및 주요 요소 (Partnership Definition and Key Elements)
호주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은 Partnership Act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Business must be carried on):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어야 함.
- 공동 경영 (In common): 모든 파트너가 공통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를 대표하여 운영해야 함.
- 이익을 위한 목적 (With a view to profit): 사업 운영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파트너십의 법적 특성 (Legal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 독립된 법적 실체 아님 (Not a Separate Legal Entity): 파트너십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Partnership Act에 의해 규정됩니다.
-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유형 (Types of Partners)
- 활동 파트너 (Active Partner):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파트너.
- 수면 파트너 (Sleeping or Silent Partner):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 유한책임 파트너 (Limited Partner): 자본 기여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파트너. **Corporations Act 2001 (Cth)**에 의해 일부 주에서만 허용됩니다.
파트너십의 장점 (Advantages of Partnership)
- 추가 자본 확보 (Access to Additional Capital)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파트너가 자본을 투자하므로, 사업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업무 부담 경감 (Reduction of Workload)
파트너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개별 파트너의 부담이 감소하고, 각 파트너가 전문성을 발휘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경쟁 감소 (Reduction of Competition)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시장 내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스킬의 결합 및 전문화 (Pooling and Specialisation of Skills)
각 파트너는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사업 운영에 기여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득 분배 (Income Splitting)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여러 파트너 사이에서 분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파트너는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험 분담 (Sharing of Risks)
사업의 위험을 여러 파트너가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각 파트너의 재정적 위험이 감소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파트너십의 단점 (Disadvantages of Partnership)
-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
파트너들은 사업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파트너십의 부채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큰 재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 상호 대리권 (Mutual Agency)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내의 모든 파트너가 각 파트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명 제한 (Limited Life)
파트너십은 파트너 중 한 명의 사망, 파산 또는 퇴출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영구적 사업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익 공유 (Profit Sharing)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은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므로, 개별 파트너가 단독으로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업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각 파트너가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통제 상실 (Loss of Control)
파트너십에서는 의사 결정이 파트너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파트너가 독자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남깁니다.
- 지분 이전의 어려움 (Difficulty in Transferring Interest)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형성 방식 (Formation of Partnership)
파트너들은 사업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파트너십의 부채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큰 재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내의 모든 파트너가 각 파트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 중 한 명의 사망, 파산 또는 퇴출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영구적 사업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은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므로, 개별 파트너가 단독으로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업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각 파트너가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서는 의사 결정이 파트너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파트너가 독자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남깁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파트너십은 서면 계약 (Written Agreement), 구두 계약 (Oral Agreement), 또는 당사자의 행동 (Conduct of Parties)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Partnership Act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서면 계약에 포함될 내용 (Contents of Written Agreement)
- 계약 날짜 (Date of Agreement)
- 파트너 이름 (Names of Partners)
- 사업 목적 (Nature and Purpose of the Partnership)
- 자본 기여도 (Capital Contributions by Partners)
- 이익 및 손실 분배 방식 (Profit and Loss Sharing Arrangements)
법적 규정 (Legal Regulations)
호주의 Partnership Act와 **Corporations Act 2001 (Cth)**에 따라 파트너십의 형성 및 운영이 규정되며, 파트너는 서로의 법적 책임을 공유합니다. 특히, Section 115 of the Corporations Act 2001은 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최소 및 최대 파트너 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최대 20명의 파트너까지 허용됩니다. 전문직 파트너십의 경우, 예외가 존재하며,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R. 2A1.01에 따라 최대 파트너 수가 규정됩니다:
- 회계사 (Accountants): 최대 1000명
- 법무사 (Legal Practitioners): 최대 400명
- 의사, 주식 중개인 등 (Medical Practitioners, Stockbrokers): 최대 50명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Accounting for Partnerships)
- 자본 계정 (Capital Account): 각 파트너의 자본 기여도를 기록하며, 고정된 자본 계정으로 운영됩니다.
- 유동 계정 (Current Account): 이익, 손실 및 기타 권리를 기록하는 유동 계정이 있으며, 인출은 이 계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차입 (Loans and Advances):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이는 대출로 처리되고 파트너십의 부채로 기록됩니다.
- 이익 및 손실 배분 (Profit and Loss Appropriation): 이익과 손실은 파트너 간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배분됩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파트너십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파트너들이 합의한 공정 가치로 기록되며, 매출채권은 예외적으로 총액으로 기록되며 대손충당금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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