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과세 공급 (Taxable Supplies) - 과세 공급은 GST가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10%의 GST를 판매 가격에 추가해야 하며, 이 GST는 청구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예시: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 과세 공급에 해당됩니다. • 과세 공급 (Taxable Supplies) 예시 - 상인 수수료 (Merchant Fees) - 상업 임대 (Commercial Rent) - 연료 - 휘발유/디젤 (Fuel - Petrol/Diesel) - 운송비 (Freight charges) - 인건비 (Labour Hire Costs) - 회계/법률 비용 (Accounting/Legal Fees) - 전화/인터넷 (T..

1. 간편 BAS(GST 매출이 $10 million 미만인 경우)의 GST 보고 GST 매출이 $10 million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가 간편 BAS를 통해 ATO에 보고할 때는 아래 항목들만 보고하면 됩니다: - G1: 총 매출 (Total Sales) - 1A: 징수된 GST (GST Collected) - 1B: 지급된 GST (GST Paid) 이 간편 BAS에서는 주요 항목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2. 정식 BAS(GST 매출이 $10 million 이상인 경우)의 GST 보고 GST 매출이 $10 million 이상인 경우, 정식 BAS 보고서를 통해 아래의 항목들을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 G1: 총 매출 (Total Sales) - G2: 수출 매출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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