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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속세와 증여세 없을까? Age Pension 자산 규정과 증여 기준 정리

by 다오리 in Australia 202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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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오래 살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호주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로 이민을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호주는 한국처럼 별도의 상속세(Inheritance Tax)나 증여세(Gift Tax)는 없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Age Pension을 받을 때 자녀의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지, 손주 사립학교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증여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상속과 증여 제도, 실제 세금 문제, Age Pension과의 관계를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ATO 공식 정보

 

Home  | Australian Taxation Office

Understand how much, when and how to pay super to your employees. Our guidance includes checklists and an online course.

www.ato.gov.au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


호주는 현재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는 국가다.

과거에는 일부 주에서 상속세가 있었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대부분 폐지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상속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재산 자체에 대한 상속세는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음과 같은 자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자.


은행 예금
주식
슈퍼 자산

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한국처럼 수십 퍼센트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상속세는 없지만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호주에서 상속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세금은 Capital Gains Tax (CGT)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자용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산을 상속받은 뒤 판매할 때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부모가 투자용 집을 30만 달러에 구입했다.
현재 가치가 100만 달러다.

이 집을 자녀가 상속받은 후 나중에 판매하면 가격 상승분에 대해 CGT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Main residence)이라면 대부분 CGT가 면제된다.

관련 정보 바로 가기

 

Capital gains tax | Australian Taxation Office

How and when CGT is triggered, such as when an asset is sold, lost or destroyed.

www.ato.gov.au



호주에는 증여세도 없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증여세(Gift Tax)도 없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더라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세금이 없다.

자녀에게 집 구매 자금 지원
손주에게 학비 지원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만 호주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하지만 Age Pension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ge Pension 받을 때 증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Age Pension은 정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이 연금은 자산 테스트(Assets Test)와 소득 테스트(Income Test)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공식 정보 바로가기 

일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자산을 줄이려고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entrelink는 증여 규정(Gifting Rules)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다음 금액까지는 문제가 없다.

연간 약 10,000달러까지 증여 가능
5년 동안 총 30,000달러까지 허용

이 금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면 초과 금액은 5년 동안 여전히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관련 정보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gifting



Age Pension 신청 몇 년 전에 증여해야 영향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주면 언제까지 괜찮을까?”

Age Pension은 67세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Centrelink는 연금 심사 시 최근 5년 동안의 자산 이전을 확인한다.

즉 Centrelink가 보는 기간은 최근 5년이다.

예를 들어 67세에 Age Pension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62세 이전에 큰 금액의 증여를 완료하는 경우 연금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연간 10,000달러, 5년 30,000달러 규정은 항상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000달러를 증여했다면 허용되는 금액은 30,000달러이므로 70,000달러는 Centrelink에서 5년 동안 부모 자산으로 계산된다.



Age Pension 받을 때 자식 자산은 영향이 있을까


많은 한국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자산은 Age Pension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ge Pension 심사에서 고려되는 것은 다음이다.

본인의 자산
배우자의 자산
본인의 소득

자녀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모의 연금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도 부모의 Age Pension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손주 사립학교 학비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


이 질문도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호주에서는 손주 사립학교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세금 문제는 없다.

즉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Age Pension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는 조부모가 손주 학비로 큰 금액을 지불하면 Centrelink에서는 이것을 증여(gifting)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연간 약 10,000달러까지 문제 없음
5년 동안 총 30,000달러 허용

그 이상을 지출하면 초과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중요한 주의사항


Centrelink는 재산 이전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한다. 단순히 돈을 자녀 계좌로 옮기거나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부모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 다시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자녀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큰 금액의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재무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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