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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형과 GST 적용. GST 부과, GST 면제, GST Free Supplies, Input-taxed Supplies, 호주 회계

에프터다오리 2024. 9. 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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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공급 (Taxable Supplies)

   - 과세 공급은 GST가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10%의 GST를 판매 가격에 추가해야 하며, 이 GST는 청구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예시: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 과세 공급에 해당됩니다.

과세 공급 (Taxable Supplies) 예시


- 상인 수수료 (Merchant Fees)
- 상업 임대 (Commercial Rent)
- 연료 - 휘발유/디젤 (Fuel - Petrol/Diesel)
- 운송비 (Freight charges)
- 인건비 (Labour Hire Costs)
- 회계/법률 비용 (Accounting/Legal Fees)
- 전화/인터넷 (Telephone/Internet)
- 문구/사무용품 (Stationery/Office supplies)
- 전기/가스 (Electricity/Gas)
- 부가 급여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Employer Contribution towards Fringe Benefit)
- 호주 내 우편물 (Mail within Australia)
- 차량 - 트럭, 오토바이 (Motor Vehicles, Trucks, Motorcycles)
- 포장 음식 (Take Away Food)


2. GST 면세 공급 (GST Free Supplies)

   - GST 면세 공급은 10%의 GST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급에 대해서는 GST를 청구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의료 서비스, 기본 식품, 일부 교육 서비스 등이 GST 면세 공급에 해당됩니다.

•GST 면세 공급 (GST Free Supplies) 예시


- 이자 지급 (Interest Paid)
- 은행 수수료 (Bank Charges)
- 신선한 과일과 채소 (Fresh fruit and veggies)
- 설탕과 밀가루 같은 조리 재료 (Cooking ingredients such as flour and sugar)
- 빵 (Bread)
- 무가당 우유, 크림 (Unflavoured Milk, cream)
- 차와 커피, 즉시 마실 수 있는 것 (Tea and coffee, unless ready to drink)
- 물 및 지방세 (Water and Council Rates)
- 일반 교육 (Generally Education)
- 장애인을 위한 차량 (Cars for Disabled Persons)
- 병에 담긴 물 (Bottled Water)


 

 

 

 

 

 

3. 투입세 공급 (Input-taxed Supplies)

   - 투입세 공급은 GST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사업체가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는 유형의 공급입니다. 다시 말해, 투입세 공급과 관련된 GST 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주택 임대나 금융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입세 공급 (Input-taxed Supplies) 예시


- 이자 수익 (Interest Received)
- 주거 임대 (Residential Rent)
- 주거 비용 (Residential Expenses)
- 신규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 판매 (Sale of non-new residential property)
-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Most financial supplies)


4. GST 법 적용 범위 밖 (Out of Scope)

   - “범위 밖" 공급은 GST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GST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GST를 보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기부금, 직원 급여, 정부 보조금 등이 범위 밖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GST 범위 밖 (Out of Scope) 예시


- 급여와 임금 (Salaries and Wages)
- 연금 (Superannuation)
- 대출 받기 (Taking out a Loan)
- 대출 상환 (Loan Repayments - 원금 요소)
- 감가상각 (Depreciation)
- 배당금 수령 (Dividends Received)
- 인지세 (Stamp Duty)
- 예치금 또는 선불금 (Deposits paid or received in advance)
- 세금 납부 또는 환급 (Payment or refund of Tax)
- 소유주에 의한 자본 투입 (Injection of Capital by owner)
- 자금 계좌 간 이체 (Funds transfer between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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